-
2024년 대구시 난임 검사비 지원혜택생활정보 2024. 7. 16. 12:32
2024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힘이 되는 의료비 지원사업 >
2024년 대구광역시 난임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중,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
- 24년 1.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N46, N97)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제출
난임 진단 분류코드 N46은 남성불임으로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질병 코드입니다.
난임 진단 분류코드 N97은 여성불임으로 임신불능, 여설불임 질병 코드입니다. N97은 무배란 불임, 난관의 선천이상, 난관의 차단, 난관의 폐쇄, 난관의 협착, 난자의 비착상, 자궁경부에서 기원한 여성불임, 상세불명의 여성불임을 포함하는 질병 코드입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 : 부부당 최대 20만원(1회)
- 내용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부부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2024년 1.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실혼)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두 서류의 양식은 아래 하단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하단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3-665-3254 / 3252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초년생 20대 신용카드 추천 TOP4 (0) 2024.07.24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사용처 (0) 2024.07.17 2024년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사업 (0) 2024.07.15 임산부 KTX, SRT 할인 :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0) 2024.06.20 [대구광역시] 어르신 급행버스 무임 교통카드 발급 (0)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