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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생활정보 2024. 5. 1. 23:10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된 직장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줄테니 그동안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준비하라는 좋은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 기준, 지난 18개월 기간동안 총 180일이상(약6개월)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한자 이면서 실업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년 계약직으로 인한 계약만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제외기준 : 자발적 퇴사 및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A. 지급 불가합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로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됬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는 6만원입니다. 6만원X소정급여일수(30일) = 18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이 되겠습니다.
상한액의 경우로 '예를 들면, 1일 66,000원 X 소정급여일수(30일) = 1,98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인하기
예를 들어, 올해 26세 1년 10개월의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50세 미만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지급일수인 150일에 해당됩니다. 150일인 약 5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해고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실직 이후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직장)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사업주(직장)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이 부분은 사업주가 해야할 부분인데, 법적으로 이직 후(=해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는 위의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2주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를 기다리고 싶지 않은 실업자는 퇴사 시 해당 직장에 위의 내용 처리를 빨리 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 근로자는 실업신고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결정
- 최초실업인정 (최소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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